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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02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7,054,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호증 내지 5호증, 갑 7호증 내지 10호증, 갑 12호증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피고 B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5. 27.경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피고 C의 투자권유에 따라 E 등과 함께 공동투자 하여 충북 청원군 F 전 외 9필지를 E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되, 원고가 그 중 2,6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4,804평 중 400평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면서 그 증거로 갑 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당시 그 매수인란에는 그 부(夫)인 G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나. 이후 피고 C은 1991. 11. 15. 위 H리 토지를 I로부터 매수하되, 다만 그 공동투자자 중 1인인 E의 단독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1992. 11. 2. 피고 C의 투자권유로 J 등과 공동투자 하여 충북 진천군 K 답, L(이하 ‘이 사건 M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되, 원고가 1,8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1,397평 중 150평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면서 그 증거로 갑 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당시 그 매수인란에는 1)항과 같이 그 부(夫 인 G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라.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M리 토지를 N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던 중 1995. 7. 1.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위 H리 토지의 공동투자자인 O, P 등은 각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하여 E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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