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산하 부산국토관리청은 부산 기장군 A리, B리, C리, D리, E리, F리, 울산 울주군 G리, H리, I리, J리, K리, 같은 군 L리, M리 등을 중요경과지로 하는 ‘N공사’ 사업, ‘O공사’ 사업(이하 위 두 사업을 통틀어서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기장군 일원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기간 N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0. 1.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P - 사업시행기간 : 2009. 4. 20. ~ 2016. 12. 31. O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0. 1.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Q - 사업시행기간 : 2009. 4. 23. ~ 2016. 12. 3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0. 12.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토사가 조업구역으로 흘러들어와 어패류가 폐사하고 양식 중인 미역ㆍ다시마가 훼손되는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3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의 보상요청 사실을 알리면서 위 규정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처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