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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18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후 상호가 유한회사 D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통칭하여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인 E의 처남의 아내이다.

나. 피고가 대표로 있는 F은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요업제품 제조업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공장부지면적으로 10,974㎡, 공장건축면적 739㎡, 전용기간 2007. 3. 21부터 2013. 3. 30.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2011. 12. 28. 군산시장에게 분할 전 토지와 관련하여 공장신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변경 승인되었다.

변경 승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장신설 변경 승인서

1. 신청자

가. 업체명 : F회사 대표 B

나. 소재지 : G외 4필지

2. 변경 승인 사항 구 분 당 초 변경 승인 사항 면 적 변경내용 공장부지면적 10,974㎡ 10,905㎡ 임야 69㎡ 감소 토사처리계획 절토 13,798㎡ 39,344㎡ 증 25,546㎡ 성토 8,187㎡ 1,210㎡ 감 6,977㎡ 사토 5,611㎡ 38,134㎡ 감 32,523㎡ 피해방지시설 U형 측구외 18개 항목

3.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 산지전용허가

다. 피고는 2012. 1. 16. C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매대금 41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매매목적물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군산시 H리 G 임야 9,053 피고 군산시 H리 I 대지 661 피고 군산시 H리 J 전 757 피고 군산시 H리 K 대지 783 피고 군산시 H리 L 전 268 피고 제4조 (현황 및 세부약정) 가) 1조의 물건지(군산시 G외)의 면적(㎡) 11,522 지분 1/2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에는 2/1로 되어 있는데, 1/2의 오기로 보인다.

인 5,761㎡를 매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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