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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나3028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0년경 G와 혼인하였다가 1999. 8. 12. 협의이혼 하였다.

나. 피고를 대리한 G와 원고는 1997. 3. 24. H로부터 대구 달성군 F 전 1,7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동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69,800,000원은 피고와 원고가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되, 등기필증 및 매매계약서, 중도금 및 잔금지급 영수증은 모두 원고가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G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4. 19. 접수 제19337호로 1999.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는 2003. 5. 28.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서 제1심 공동피고였던 C, D, E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7. 3. 24.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기필증에 첨부된 1999. 3. 25.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및 매매계약서, 중도금 및 잔금지급 영수증은 모두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H에게 중도금 31,800,000원과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H는 그 영수증에 모두 ‘원고 귀하’로 하여 원고에게 영수증 2부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그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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