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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01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5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0』(피고인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현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동네후배인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가담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경우 이를 가로채 나눠가질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 등을 준비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4.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2018조사3008호 E 명의 도용사건에 당신 계좌가 연루 되어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안에 있는 예치금을 최대한 많이 인출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F 빌딩 앞에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만나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돈을 건네 줘라. 그러면 확인하고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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