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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1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J5 1대(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성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과 체크카드로 인출한 금원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장, 서류 가방,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와 가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을 금원이나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9고단1272]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 08: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C 명의도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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