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07』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전달책 일을 하던 중 2019. 9. 중순경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일을 하면 인출한 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공덕동지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보관된 돈을 출금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겠으니, 상환할 금원과 수수료를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 17:00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21,868,122원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