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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6가합56899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37,667,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07. 9. 3. 피고 B, C 및 E, F, G(이하 통틀어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도인들이 각각 아래와 같이 소유한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합계 27,3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은 피고 C이 다른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 1 양주시 H 대 163 피고 B 2 양주시 I 전 20 3 양주시 J 도로 405 4 양주시 K 임야 10,732 5 양주시 L 대 30 E 6 양주시 M 전 151 7 양주시 N 전 11 8 양주시 O 임야 6,593 F, E 9 양주시 P 전 597 피고 C 10 양주시 Q 임야 3349 11 양주시 R 임야 2022 12 양주시 S 전 145 G 13 양주시 T 임야 10,567

1.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자는 다음과 같다.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27,350,000,000원 계약금 : 2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매도인들은 이를 영수함. 1차 중도금 : 10억 원은 2007. 9. 30.까지 지급한다.

2차 중도금 : 120억 원은 2008. 5.까지 지급한다.

잔금 : 14,150,000,000원은 위 부동산이 양주시 도시관리계획(2020 계획)에 의거 2종 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 건설사업에 하자가 없다고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매도인들을 대표하여 매도인 C이 위임받아 체결한 계약이므로 C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며, 추후 위임장을 제출하기로 한다.

2.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지급보증 등 잔금 지불과 관련해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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