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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043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피고 B의 대리인 C와 원고는 2013. 7. 8.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C, 피고 B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① 양주시 D 잡종지 4,840㎡(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② E 잡종지 171㎡(이하 ’E 토지‘라 한다), ③ F 임야 468㎡(이하 ’F 토지‘라 한다), ④ G 임야 564㎡(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에 관해, 매매대금은 9억6천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6천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억 원은 2013. 7. 30.에, 잔금 6억 원은 2013. 8.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C는 매수인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면서, 매수인란에 적힌 피고 B의 이름 옆에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매도인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면서, 계약금 6천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기재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3. 8. 29. ① 분할 전 D 토지, ② E 토지, ③ F 토지, ④ 분할 전 G 토지에 관하여 C와 피고 B에게 각 1/2 지분씩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토지 소유권 및 지적 변동 1) 분할 전 D 토지 ① 분할 전 D 토지는 2013. 9. 5. 양주시 D 잡종지 2,552㎡(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와 H 잡종지 2,288㎡(이하 ‘H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D 토지는 2014. 1. 2.에 2013. 12.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B의 단독소유가 되었고, H 토지는 2013. 12. 18.에 2013. 12.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C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피고 B 소유의 분할 후 D 토지는, 2014. 8. 13.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피고 B 소유의 양주시 I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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