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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1443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매도인 : D 매수인 : 원고 등 매매대금 : 5,880,000,000원 -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 - 중도금 17억 원은 2016. 11. 2. 지급 - 잔금 3,580,000,000원은 2017. 1. 16. 지급

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 9. 1. 피고의 아버지 D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 지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D를 대리하였다

(이하 통틀어 ‘피고 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1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각자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에게 중도금 17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

등은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위 변호사는 원고 등을 대리하여 피고 측과 이 사건 1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매수인 : 원고 등 매도인 : 피고 측 참관인 : 주식회사 F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1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매도인들은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6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3. 매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로 채권최고액 2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일체 서류를 참관인에게 위탁함과 동시에, 매수인들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4. 매도인들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35억 8,000만 원)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한다.

5. 매도인들은 매수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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