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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23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 피고 B, C(이하 ‘피고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매도인들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12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 D은 피고 매도인들을, 피고 E는 매수인인 원고를 각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0,000원을 계약 당일, 잔금 중 일부인 500,000원을 2017. 12. 13. 피고 매도인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매도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6. 3. 19.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30.부터 2018. 5. 29.까지로 정하여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승계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 130,000,000원은 2017. 12. 1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7. 12. 18.경 피고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 H이 아닌 I이 불법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어 잔금을 지급할 수 없고, 추후 상당한 날짜를 정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I을 퇴거시키고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한편, 피고 매도인들은 2017. 12. 19.경 원고에게 잔금지급일인 2019. 12. 18.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다렸으나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7. 12.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의 위 2017. 12.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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