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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8.9.20.선고 2017드단208641 판결
이혼및위자료
사건

2017드단208641 이혼 및 위자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 9 . 6 .

판결선고

2018 . 9 . 20 .

주문

1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 , 5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3 / 5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42 , 168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3 . 24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재 산분할로 36 , 172 , 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 피고와의 사실혼기간 중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 두 사람이 헤어진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이체금액에서 원고의 자동 차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42 , 160 ,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는 것인바 ( 대법원 2006 . 1 . 13 .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민사 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여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이 그 자체로 부당이 득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즉 ,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에 서로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았으며 그 금원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재산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 아래와 같이 사실혼관 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외에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

2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재산분할청구

가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나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피고의 싼타페 차량과 컴퓨터 ( 컴퓨터에 대하여는 현재의 시가 등을 인 정할 자료가 없고 그 금액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 원고의 적극재산 중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순번 4 BNK은퇴디자인적금에 한정되고 , 나머지 피고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예금 , 적금은 피고의 전남편의 유족연금 을 모아서 불입한 것이거나 피고의 전거주지인 오산시 원동 소재 아파트 내 피고 소유 의 상가를 1억 1 , 400만 원에 매도하여 불입한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예금 , 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을 7호증 , 2018 . 3 . 19 .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 즉 피고가 2016 . 7 . 4 . 위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1 억 1 , 400만 원 중 1억 원 가량이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다음날 바로 1 억 1 , 650만 원이 출금된 점 , 원고의 각 적금 등의 각 입금액은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각 출금된 것인 점 , 그 외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 적금 형성시기 와 경위 , 금액 등에 비추어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 적금은 이 사 건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만 , 2018 . 3 . 19 .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원고가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다른 BNK은퇴디자인적 금은 피고가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순번 4의 적금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15 , 250 , 000 원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적금과 중복되 어 ,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 피고 50 %

[ 판단근거 ]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사실혼관계 파탄 경위 , 사실혼생활의 형태 , 당사자들의 직업 및 소득 , 사실혼생활의 과정과 기간 , 재산 계약서 ( 갑 4호증 ) 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경위 ,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려하여 , 원 · 피고 명의의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 이 상태 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 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05 , 584 , 621원 ( 21 , 000 , 000원 + 84 , 584 , 621원 ) X 50 % = 52 , 792 , 310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 및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52 , 792 , 310원 - 21 , 000 , 000원 - 15 , 250 , 000원 = 16 , 542 , 310 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조금 못 미치는 16 , 500 , 000원

라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 , 5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예비적 청구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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