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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03:40 경부터 04: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한 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1세) 의 몸을 훑어보며 큰소리로 “ 너 몇 놈을 잡아먹었어 나도 잡아먹을 거냐

” 고 말하고 가습기의 청결상태가 나쁘다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채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떠들어 불편함을 느낀 여자 손님 3명이 식당을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육개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무런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8,000원 상당의 육개장 1 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영수증,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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