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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82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24. 자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송파구 C 소재 'D 식당 '에서 2005. 1 월경부터 일하고 있는 판매 종업원이다.

2016. 05. 17. 11:52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음식점 내에서 업주 피해자 E( 여, 42세) 이 음식점에 나오지 않아 혼자 일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는 1 일 매상 중 액수 미상의 지폐를 꺼내

어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절취 하는 등, 같은 달 19일 19:47 경, 같은 달 20일 19:58 경, 같은 달 21일 20:06 경, 같은 달 22. 19:47 경, 같은 달 23. 20:02 경 총 6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지폐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취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비록 정확한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폐를 절취하는 점은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액수 미상의 지폐를 가져가게 된 것에 관하여 충분히 다투었는바, 피고인의 방어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한다.

를 금고 속에서 꺼내

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6. 05. 17.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 (2016. 05. 19.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 (2016. 05. 20. 내부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 (2016. 05. 21. 내부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 (2016. 05. 22. 내부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 (2016. 05. 23. 내부 CCTV 녹화사진)

1. 재료비 구입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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