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경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입구 좌 ㆍ 우측 안내판에 “ 옛날 전통한 우 육개장, 한우 육개장 설렁탕, 한우 순두부 육개장 ”으로 표시하고, 위 음식점 내 메뉴판에는 “ 사골은 국내산 ㆍ 호주 산 ”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육개장 등에 사용된 소고기 양지 살과 사골은 모두 호주산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육개장 등에 사용되는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목록 3), 각 거래 명세서 등( 목록 11, 13, 14, 15)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약 10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허위표시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단속 직후인 2016. 4. 경 폐업하고 점포 타에 양도 하여 현재 위 안내판들과 메뉴판이 모두 철거된 상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