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1 2019고정2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D에 소재한 E에서 2019. 2. 8.부터 2019. 5. 7.까지 총 6회에 걸쳐 냉동 가공 팩 육개장을 1팩당 2,500원에서 총 150팩(시가 375,000원)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육개장’이란 음식메뉴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냉동가공 팩 육개장에 들어간 쇠고기가 뉴질랜드산임에도 불구하고, 업소 내의 원산지 표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이미 140팩(시가 350,000원)을 육개장이란 음식메뉴로 판매하였고, 2019. 6. 3. 적발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소 내 냉장고에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해서 만든 냉동 가공 팩 육개장(시가 25,000원)을 보관중에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1부, 증거용 현장사진 16매

1. 수사보고(냉동가공 육개장 팩 구입내역), 냉동 가공 육개장 팩 판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