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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고단1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00: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시가 3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해물 모듬 1접 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 씨 발, 옆구리를 쳐 버린다.

씨 발 시끄럽네

”라고 크게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에게도 “ 애 비 없는 새끼 ”라고 욕을 하고, 식당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식당 입구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48』 피고인은 2016. 10. 7. 15: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종업원 I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육개장 1개와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술값 영수증, 음식값 영수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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