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3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9:19 경부터 같은 날 19:24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육개장을 취식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불쾌하게 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 사장 개새끼, 나쁜 새끼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를 밀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