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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26 2018나3194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4.경 C에게 동해시 D 소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2. 25.부터 2016. 12. 20.까지, 공사금액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경 C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고, 2016. 1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C는 2017. 2. 24. '원고에게 지불할 공사대금 총 32,460,000원 중 15,000,000원을

3. 20., 10,000,000원을

5. 15., 잔금 7,460,000원을

6. 15.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는 내용의 노임지불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8. 22.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7. 9. 29.경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던 기간인 2016. 8.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C로부터 강릉시 E 소재 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 및 조적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 이하 'E 공사'라 한다

)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16. 11. 중순경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 미지급 노무비 및 앞으로 발생되는 노무비를 본인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당시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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