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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2641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 B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 잡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포항시 북구 G 외 1필지 지상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 피고 B는 포항시 남구 D 지상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 피고 C은 포항시 북구 E 외 1필지 지상의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의 각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위 각 공사를 도급받은 일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창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6. 2. 16. 공사대금을 G 공사에 관해서는 180,494,560원, D 공사에 관해서는 359,766,632원, E 공사에 관해서는 278,968,980원으로 정하여 위 각 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를 실시하던 중 피고들은 2016. 3. 2. 원고와 일창건설과 사이에 피고들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 중 G 공사 부분을 완료하였고, 피고 B 및 일창건설의 요청에 따라 17,417,528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017. 4. 10.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 중 D 공사 부분을 완료하였으며, 피고 C 및 일창건설의 요청에 따라 26,014,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016. 8. 10.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 중 E 공사 부분을 완료하였다.

마. 일창건설은 2017. 2. 8.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에 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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