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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2 2019가단608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처 C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① 2016. 1. 31. 평택시 D건물 신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중 타일, 위생기기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2. 1.부터 2016. 4. 30.까지, 공사대금 1억 4,850만 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6. 10. 15. D건물 타일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0. 15.부터 2016. 11. 30.까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2016. 10. 15. 성남시 중원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타일, 위생기기 설치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0. 15.부터 2016. 12. 30.까지, 공사대금 1억 5,800만 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다가 1,656만 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피고로부터 하수급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2. 15.부터 2016. 9. 30.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8,8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F로부터 1억 3,0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오피스텔 G호, H호, I호를 각 분양받았다. 라.

원ㆍ피고와 F는 2017. 10.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피고가 원고에게 F로부터 받을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이에 관한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양도인(수급인)과 양수인(하수급인)간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채무 자(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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