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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7 2018나329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1.경 C로부터 강원 횡성군 D, E 지상 단독주택 2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2,5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21.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건물 외벽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2017. 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5. 12. 1,000만 원, 같은 해

6. 7.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7. 6. 말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C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원고를 비롯한 신축공사 현장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업자인 원고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C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전달한 것이었거나 C 대신 지급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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