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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나102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7월경 피고 C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외 2필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C사이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2. 2. 10.경 완료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의 처로서 위 신축건물의 건축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용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인건비 등 561,004,0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공사비용에서 이미 지급된 대금 46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8,004,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대금을 평당 250만 원으로 정하면서 건축주가 주관하여 공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고, 추가된 공사비는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추가 공사비를 포함하여 561,000,00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확장하고,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였으며, 승강기를 6인승에서 12인승으로 변경하여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차장 확장 공사비 2,000만 원, 아일랜드 식탁대금 1,850만 원, 승강기 변경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 3,4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원고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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