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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29 2015고정1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2. 5. 10.경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인 대전 서구 F에 있는 상가 건물을 D 골프장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2. 5. 15.경부터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D 골프장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8. 23.경 피해자와 위 교환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D 골프장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추가로 구입하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압세척기, 냉장고, TV 등을 수거해 가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피해품을 2013. 10. 24.경 D 골프장을 매수하는 H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E, H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골프장에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여 증언하였는바, 위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각 증언 내용이 상호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전자제품 중 ‘반’은 나의 물건이다”라고 자필로 기재하는 등 골프장에 다른 사람의 물건(전자제품)도 상당수 있다는 전제에서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65쪽),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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