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단82627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2.부터, 피고 C는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D 답 7,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토지이었는데, 2012. 11. 27.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6억 700만원에 매도하고, 5억 5천만원은 원고의 천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피고들이 2013. 5.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1. 27.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4. 16. 위 가등기는 말소되었다.

2013. 4.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원고는 2015. 7. 3. 피고들에게 잔대금 7천만원의 변제와 축협에 대한 연체 이자 및 임의경매취소를 독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임의경매로 2016. 6. 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피고들은 2013. 5.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전등기해가기로 하였는데, 그 시경까지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의 이행이 불능되게 되었는바,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2.부터, 피고 C는 2016. 8.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