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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7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2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들 로부터 위임을 받아 경남 밀양시 D 일원 총 67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부동산 개발 사업( 전원 주택지 개발) 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계획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등 작성 및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 대행 및 부동산 개발 사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되,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착수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착수금 4천만 원을 2019. 12. 27.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은 2019. 11. 26.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피고 B과 소외 E이 각 1/2 지분 소유) 을 제공하고, 피고 C이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 F은 위 합의 이행 각서에 확인 자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이행 각서’ 라 한다). 다.

이 사건 합의 이행 각서에 의하면, 피고 C은, 2019. 11. 27.까지 피고 B에게 대여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담보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합의 이행 각서 일로부터 6개월까지 대납하며, 2019. 12.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채권금액 2억 4천만 원 )에 대하여 해방 공탁을 신청하여 해지하여야 하고, 피고 B은 2019. 12. 6.까지 피고 C에게 E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일체를 피고 C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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