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D아파트의 2006. 7.경부터 2009. 하반기까지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총무로서, 2009. 하반기부터 2012. 8. 31.경까지는 회장으로서 위 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차비, 알뜰장 개설수입, 광고비, 재활용품 판매비 등을 징수하는 등 아파트잡수입금을 징수, 관리하면서 관리비 보전, 경비원 수고비로 지출 둥의 업무를 맡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총무 또는 회장으로서 주차료, 알뜰장 개설수입, 광고비, 재활용품 판매비 등 잡수입을 피고인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아파트 잡수입관리통장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A)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E), 국민은행 예금계좌(F), 제일은행 예금계좌(G)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300만 원을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10.경 아파트 잡수입 예금계좌인 제일은행 예금계좌(G)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인 우리은행 계좌(H)로 이체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CMA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그 시경 제 마음대로 삼성화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I에게 주어 개인적 용도인 주식투자 대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파트 잡수입 관리통장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A) 명의의 위 예금계좌 3곳에서 합계 30,461,313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보충서류제출
1. 피의자 A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