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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0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28901호로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07. 9.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전소 확정판결은 2007. 11. 20.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7.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용증 위조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위조된 차용증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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