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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3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4가단1406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06. 4. 21.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5. 13.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가 서해룡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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