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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나59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199363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11. ‘피고 및 C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은 2006. 9. 12.부터, 피고는 2006. 8.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12.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10. 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C을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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