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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467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2의 각 1, 2, 갑3, 갑4, 5의 각 1, 2, 갑6의 1 내지 10, 갑7의 1 내지 6)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1. 12. 피고와 눈꽃제빙기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제빙기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2015. 1. 1.부터 2016. 10. 31.까지의 물품대금은 66,625,900원이고 그 중 30,780,700원을 수령하여 물품잔대금은 35,844,70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84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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