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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4415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8,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4)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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