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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3772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7,352원 및 그 중 30,091,301원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이유

1.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5%(변동금리, 2016. 8. 22.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12.78%, 그 다음날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13.78%),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2. 기준 대출금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137,597원, 연체이자 868,545원, 한도초과금 91,301원 등을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97,352원 및 그 중 30,091,301원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12.78%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13.7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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