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83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5.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4)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5.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증거(갑1 내지 갑4)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