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하나 신용카드( 카드번호: C)를 습득하고도 유실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16:25 :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 강남 역에서 승차하고, 같은 날 16:36 :45 경 지하철 선릉역에서 하차 하면서 위 ‘ 가‘ 항과 습득한 하나 신용카드를 개집 표기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가져 다 대 1,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붙임 “ 범죄 일람표- 교통카드 사용 내역” 및 “ 범죄 일람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제외)” 과 같이 2017. 9. 6. 17:36 경까지 659회에 걸쳐 도합 293만 8,913원 공소장에 “312 만 9,913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범죄 일람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제외)” 순 번 63 기 재 금액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해당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을 결제하여 피해 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 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분실한 C 하나 신용카드를 개집 표기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가져 다 대 1,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신용카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