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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44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1. 15: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6(화곡동), 까치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0세)가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 17: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56,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지하철 개찰구 요금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지하철 요금 1,350원을 결제되도록 하여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2018. 3. 9. 2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B의 직불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합계 12,200원 상당의 피해자 상호불상의 버스회사 및 지하철공사의 버스요금 및 지하철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9. 23:10:43경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요금 4,1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0. 01:35:4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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