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78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2. 26.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 ‘ 도봉 등기소’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신한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6. 09:42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 역에서,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지하철 개찰구에 대고 통과하여 신용카드로 지하철 요금 1,25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9. 15: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교통 카드사용 내역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등지에서 총 197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버스, 지하철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2016. 5. 25. 10: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10:29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50길 67 강북 중학교 앞길에서 그 곳 자전거 보관 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에 묶여 있던 자물쇠를 돌로 내리쳐 파손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5. 25. 15: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15:00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그 곳 자전거 보관 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에 묶여 있던 자물쇠를 돌로 내리쳐 파손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신용카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