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14: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22층 로비에서, 피고인 관리의 인력공급업체에서 위 호텔에 청소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약 30분에 걸쳐 “사장 나와라! 사장 어디 있느냐! 경리 년 나와라! 아가리를 다 찢어버리겠다. 사장 불러와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객실팀장 D(35세)가 관리 중이던 위 호텔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호텔의 직원 및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위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52세)G(49세)H(27세)에게 수회에 걸쳐 “짜바리 새끼들이 왜 왔느냐. 짜바리라는 말을 들으니 억울한가 보네. 미안해요. 씹할 짜바리.“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F, G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