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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6 2014고정12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부산 기장군 E, 2층에서 F란 상호로 총 15개의 안마실 시설을 갖추고 안마비를 9만 원으로 책정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1. 『2014고정1275』 피고인은 2014. 5. 8. 20:4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를 포함하여 15만원을 받고 C탕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G(31세)과 성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2015고정173』 피고인은 2014. 10. 6. 21:55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를 포함하여 15만원을 받고 D탕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H(37세)와 성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14097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판시 제2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685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2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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