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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6 2014고정7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고정784』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9. 23: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E 등 손님 3명에게 캔 맥주 10개를 제공하였다.

2. 『2014고정927』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 때문에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 3. 1.부터 2014. 3. 10.까지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 00:50경 F 등 손님 4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5491호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본건 발생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출 청취 - 캔맥주 대금 지급 여부)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30면)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8404호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이 한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32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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