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정7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2015고정725』

가.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5. 1. 25. 23: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E에게 맥주 1박스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접대부인 F(여, 24세)G(여, 25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2015고정1192』

가.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5. 5. 13. 01: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H 등에게 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접대부인 I(여, 41세)J(여, 44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 (2015년 형제6786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판시 제2의 각 점] - (2015년 형제15220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7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각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