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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30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23:5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003호 피해자 C(41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술기운에 종업원들에게 “사장 어디 있어. 사장 불러와라. 룸을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종업원들이 “지금 사장님 안 계시고 방이 다 차서 룸에 없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사장 불러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종업원들을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가 “그만 해라.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라고 하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아, 니가 선배가 이제 선배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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