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9 2014고정16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2. 17:20경 피해자 B(31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가 짖어대는 것에 화가 나 돌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찢고 현관문 위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21: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전거 바퀴로 위 현관문을 내리쳐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2012년 형제2085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견적서(제28면)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2012년 형제20158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