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3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11. 23. 그 소유 문경시 E 토지 및 F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사찰 및 납골당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D은 G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다시 H에게 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역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06년 3월경 I에게 다시 도급 주었다.
다. D은, 원고와 D이 I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 명의를 I으로 변경하였다. 라.
I은 2007년 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07. 2. 6.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12.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I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179호(본소)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원고는 I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261호(반소)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7. 21.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반소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I이 대구고등법원 2016나24766호(본소), 2016나24773호(반소)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30. I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한편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D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