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6나31299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측의 동업약정 및 부동산의 매수 1) 원고와 피고의 동생인 소외 D은 2011. 11. 말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D은 2011. 12. 26. 원고의 처인 E, D의 배우자였던 F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D은 2012. 4. 5. 포항세무서에 E, F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P’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등 1) 원고와 D은 2012. 4. 4. ‘J’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소외 K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0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다만, J은 K의 처인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였던 F, E과 사업자등록명의자인 L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2) 또한, 원고와 D은 2012. 6. 말경 ‘M’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소외 I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인 벽지, 바닥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었다. 3) I은 2012. 7. 4.부터 2012. 8.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당초에는 이 사건 건물 2, 3층에 대한 벽지 및 바닥재 공사만 하기로 하였다가 지하 노래방, 1, 4층에 대한 공사가 추가되었고, 원고는 2012. 8. 10.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추가금액) 차액 21,000,000원”이라는 문구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