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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384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미수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09. 9. 1. 피해자 주식회사 D과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 RPF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연돌의 설치 및 시운전에 따른 기능검사는 완료하지 못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2013. 2. 18.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위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같은 해

3. 27. 같은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 반소 피고 주식회사 D은 반소 원고 F에게 RPF 소각 보일러 시공과 관련한 공사 도급 계약상 대금 잔금 1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반 소장을 제출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 사건번호 2013가 합 3160)를 제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반소를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잔금 115,00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감정을 통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져 반소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위증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대한 RPF 보일러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6: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2477호 G에 대한 사문서 변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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