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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11 2018가합5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사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4. 10.경 공동으로 피고 B 소유였던 문경시 G 토지 및 H 토지 지상에 사찰 및 납골당 건물(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납골함을 분양하여 수입을 얻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B은 2004. 11. 23. 그 소유 문경시 G 토지 및 H 토지 지상에 사찰 및 납골당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5. 1. 6.경 I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다시 J에게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역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06. 3.경 K에게 다시 도급주었다. 라.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B이 K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8. 7. 위 G 및 H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8.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 명의를 K으로 변경하였다.

마. K은 2007.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07. 2. 6.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12. 15. 피고 C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K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179(본소)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원고는 K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261(반소)호로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7. 21.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반소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K이 대구고등법원 2016나24766(본소), 2016나24773(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30. K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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