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50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A의 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갑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2013. 7. 29. 이후인 2014. 2. 17.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원고 A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2. 원고 B,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 C은, 위 원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이므로,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3,500,000원을 0원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채권의 비율에 따라 각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2, 6,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은 이 사건 배당요구의 근거가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등록이 거부된 사실, 원고 B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