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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5. 14. 선고 2007구합8288 판결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에 대해 명의신탁 또는 공동소유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에 대해 명의신탁 또는 공동소유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도 없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사건 주택을 그 등기 명의와 달리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64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4. ○○시 ○○동 41 ○○주공아파트 808동 10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560,000,000원은 원고의 남편인 이○○이 그 소유의 ○○시 ○○동 28-4 대 240㎡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한 대금으로 2006. 1. 6.부터 같은 해 3. 24.까지 사이에 지급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5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7. 8. 14.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심판 등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07. 8. 30.로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11. 26.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부부의 공동재산인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남편인 이○○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련법령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이○○은 부부인 점, 이○○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뚜련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고, 한편 이○○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을 그 등기 명의와 달리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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