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 D, E, F, G, H, I, J은 피고의 관리위원회 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30여개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해 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지하 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는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각 전유부분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 1994년경 이후 계속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B상가 관리위원 공고 및 찬ㆍ반 투표일정 안내 상가관리단 관리위원 선정에 대한 안내문 『(생략) 당 상가에서는 2009년도부터 상가관리단의 집행부를 구성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법 적용에 적절한 인원의 참여미비로 인하여 부득이 기존 각층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관리위원을 선정하여 상가 사용자 여러분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략)』 상가관리단 관리위원 후보 명단 1층 : D, E, F, G 2층 : H, I 지하층 : C, J, 원고(기권) 관리위원 찬ㆍ반투표 일정 2014. 7. 10. 10:00 ~ 16:00 선거관리위원 직접 방문투표
다. 이 사건 상가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자처한 C은 2014. 6. 24.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라.
C은 2014. 7. 10.경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위 관리위원 후보들에 대한 찬ㆍ반투표를 실시한 후, 2014. 7. 14.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원고를 제외한 위 관리위원 후보들(이하 ’이 사건 관리위원들‘이라고 한다)이 유효 투표자 35개 점포 중 23개 점포의 찬성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관리위원들로...